특히 박 장관은 “처음부터 복지부는 이같은 감면안에 대해 반대했었다”며 “지금이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든 폐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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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보료 감면의 부당성을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그 때엔 임대사업자가 됨으로 해서 소득이 드러나는 효과가 있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지금 와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시 왜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임대사업자가 신규로 등록하니 새로 부과하는 건보료 수입 중에서 80%를 깎아주는 것이니 기존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다”며 “특히 8년 이상 임대사업자가 소수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이용호 의원은 “2017년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감면을 발표해 이제 곧 과세 시점이 다가온다”며 “지금 부동산이 이 지경이 된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줘서 매물이 잠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료 경감고시에 보면 보험료 경감은 어떤 경우에도 50%를 넘지 않는다고 돼 있으며 심지어 코로나19 취약계층, 세월호 피해주민,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도 50%를 넘지 않게 돼 있다”며 “유독 임대사업자에 80%를 준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