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방역방해 무죄···횡령 혐의는 징역 3년 집유 4년

  • 등록 2021-01-13 오후 4:02:11

    수정 2021-01-13 오후 10:00:23

[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 등 일부 혐의만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원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일부분에 유죄로 판단됐던 횡령에 대해 그 금액이 50억이 초과하는 범위가 상당하다”며 “해당 돈은 후원금, 헌금 등으로 신도들의 지급된 돈으로 이씨는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부하직원인 정씨에 대해 징역 10월, 홍씨와 양씨에게는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그는 이런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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