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감정평가학회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감정평가학회 부회장인 정수연 교수에게 감정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학회는 “대한민국은 누구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를 갖고 학자의 연구 결과는 더욱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를 밝힐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돼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정원 노조는 지난 4월 정 교수가 정책토론회, 포럼 등에서 감정원 직원을 ‘비전문가’로 표현하고 감정원이 만든 공시가격 자료를 ‘정크 데이터(junk data)’로 표현한 부분을 문제 삼아 형사 고발 조치했다.
문제된 부분에 대해 정 교수는 정크 데이터 의미가 ‘쓰레기 자료’라기보다 통계학·계량경제학에서 관용어처럼 쓰이는 ‘비정밀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과세를 위한 부동산 가치를 감정평가사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한 것과 우리나라 제도를 학술적으로 비교 설명하기 위해 ‘비전문가’로 표현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