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42개국…中 5개 성도 14일간 자가격리

전날보다 12곳 늘어…입국금지 21곳
中 산둥성·랴오닝성·지린성·헤이룽장성·푸젠성, 자가 격리 조치
  • 등록 2020-02-27 오후 2:55:41

    수정 2020-02-27 오후 2:55:41

아프리카 섬나라 모리셔스의 입국 제한으로 두바이에서 머물던 신혼부부가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42곳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5개 지역에서는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한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21곳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4곳이 늘어났다.

몽골과 세이셸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 등을 방문한 입국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다. 피지와 필리핀은 청도·대구 등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도 전날보다 8곳 증가한 2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중국내 5개 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제 격리 조치를 공식화했다.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웨이하이공항, 랴오닝성 다롄공항·선양공항, 지린성 옌지공항·장춘공항,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푸젠성 샤먼공항 등에서 14일간 자가 격리 또는 지정 호텔 격리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이날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금주 초부터 중국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 일부 지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호텔 등에 강제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해당 지방 정부 및 중국 중앙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 측은 이러한 조치들이 일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취해진 것으로써 방역 강화 차원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국제선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비차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인도의 경우 한국, 이란, 이탈리아를 출발해 입국하거나 2월10일 이후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파나마는 최근 30일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역설문지를 제출한 후 14일동안 자가 격리해야 한다. 파라과이 역시 입국시 공항당국에 검역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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