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단체 대표…항소심서 무죄→벌금형

1심 무죄서 2심 벌금 80만원으로 뒤집혀
法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커"
  • 등록 2021-06-21 오후 5:17:47

    수정 2021-06-21 오후 5:17:47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민단체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대표가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정계선)는 21일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민서 ‘양육비 해결 모임(양해모)’ 대표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1심 재판부는 강 대표에 무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 제기를 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법률 규정이 마련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파성 매우 큰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양육비 미지급이 사회적 문제라 하더라도, 공적 관심사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에 담긴 표현이 공격적이고 피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침해되는 피해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대표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벌금은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신상공개 활동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활동을 하던 강 대표는 지난 2019년 5월 양육비 미지급자 A씨의 신상을 단체 홈페이지에 ‘파렴치한’ 등의 문구를 삽입해 게시했고, 같은 해 8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이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명령 처분했다. 이에 강 대표는 “죄를 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판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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