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착수…위원회 구성 검토"

대학원 입학자료 미작성·미보존 교직원 75명 징계 절차
서승환 총장 "위원회 혹은 특위 구성…절차 진행하겠다"
  • 등록 2021-04-22 오후 5:20:57

    수정 2021-04-22 오후 5:23:37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연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아들 조모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22일 교육부가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입학전형자료 미보존 사안과 관련해 이 학교 교직원 75명에 대한 학내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입학전형자료 미보존과 관련해 인사 조치가 요구된 인원은 67명이다. 이 중 경고를 요구받은 33명은 징계 이행이 완료됐고 중·경징계 요구 인원 34명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 관련 인사 조치가 요구된 인원은 8명으로 이중 경고를 요구받은 1명과 경징계를 받은 3명은 이행이 완료됐고 중징계를 받은 4명은 절차가 진행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보존하도록 돼 있다. 조씨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최 대표가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합격했다.

최근 최 대표는 1심에서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조씨의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세대 대학원은 2018학년도 입시요강에서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와 관련해 최강욱 의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면서 “이에 연세대도 조국 아들의 부정입학에 대해 입학취소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지난 1일 항의 방문한 곽 의원과 정경희 의원에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기존 입학전형공정위원회 혹은 특위를 구성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연세대 관계자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나 징계 등 향후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법률 자문단이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입학전형공정위원회나 특위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자료:곽상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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