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부터 횡령까지…다시 부는 퇴출 칼바람

세한엔에스브이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요건
감사의견 한정 비엔씨컴퍼니, 거래 정지…퇴출 위기
감사 과정에 횡령·배임 혐의 드러나기도
  • 등록 2017-03-23 오후 4:04:37

    수정 2017-03-23 오후 4:04:37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이 마감됐다. 올해에는 세한엔에스브이를 비롯한 몇몇 상장사들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일부는 마감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회계감사 과정에 횡령 혐의가 드러난 상장사도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부실 상장사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잣대 가운데 하나인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남은 상장사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올해도 어김없이 퇴출 랠리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한엔에스브이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라며 이의신청이 없을 땐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세한엔에스브이 외부감사인인 위드회계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이 있는 상황이라며 감사절차를 할 수 없었다고 의견을 거절한 사유를 밝혔다. 이뿐 아니라 코리아퍼시픽01호선박투자회사를 비롯해 코리아02호·03호·04호도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국내 증시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의견 `한정`을 받은 비엔씨컴퍼니도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2일 비엔씨컴퍼니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감사인인 한신회계법인은 특정거래처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 가능성과 투자자산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을 냈다.

케이에스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발생하면서 한국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다. 케이에스피는 전(前) 대표이사에 대한 724억원 규모의 배임혐의가 발생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위노바는 100억원 규모의 횡령혐의를 포착해 재무이사를 고소했다. 거래소는 위노바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실질심사에서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증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지연땐 일단 대피…중소형주 소외 빌미

마감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장사 가운데 감사인과 회계 처리 방식에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 감사인은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고집하는 경우가 많아서 내부 결산을 통한 실적과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도 있다. 5개년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상장 폐지 사유 가운데 하나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 1주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며 “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땐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퇴출당한 상장사는 모두 91개사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과 관련해 상장 폐지로 이어진 상장사는 39개사로 전체의 30%를 훌쩍 넘었다.

이처럼 부실기업 주의보가 떨어지면서 코스닥시장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큰데다 상장폐지 사유도 유가증권시장보다 깐깐한 탓에 투자자가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코스닥 상장사가 감사범위제한 한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지지만 유가증권 상장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선에서 끝난다. 한 스몰캡 담당 애널리스트는 “감사보고서와 관련된 악성 소문이라도 돌면 매도세가 몰리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부실 징후가 있는 상장사라면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에는 투자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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