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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성민, 이경민, 송병구 변호사(법무법인 LF)는 지난 27일 김씨가 소지한 마약의 양이 많은 점 등을 이유로 3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씨가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소지했던 필로폰의 양이 30g이라고 밝혔다. 통상 1회 투약량 0.03g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약 1000회분인데, 시가 1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민 변호사는 “1000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한 3년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며 “다른 사건이긴 하나 마약을 여러 번 매매한 사람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사건에 비춰보면 형량이 세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김씨의 투약은 다른 사람의 증언도 있고 30g 소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며 “3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병구 변호사 역시 3년 내외의 징역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박 변호사는 김씨의 마약 정밀검사 방법에 대해 “소변(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며 “보통 머리카락으로 마약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다리털, 음모 등 몸에 있는 털이면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합뉴스는 김씨가 지난 4월부터 강남 일대 호텔 파티룸을 빌려 남녀 지인들과 투약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6세 연하 비연예인 여성과 지난 6월 결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