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뒷광고, 유튜버 제재 안 하면 근절 어렵다"

6일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웨비나
"유튜버, 실질 이익 수취하지만 제제 없어"
다만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 대안 제시
당국 "민간 자율규제 원칙, 현재 순항 중"
  • 등록 2020-10-06 오후 5:26:08

    수정 2020-10-06 오후 8:49:10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6일 진행된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웹+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웨비나 화면 갈무리)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법조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됐다. 소위 ‘뒷광고’를 막기 위해 지침이 개정됐지만 정작 사업주가 아닌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를 처벌할 수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구독 많은 유튜버, 새 광고주와 계약 가능”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6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한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관련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추천보증인을 제재하지 않는 이상 위반 행위 근절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변호사는 공정위 할부거래 과장 출신이다.

홍 변호사는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선점으로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광고주만 제재받는 행태 △추천보증인에 대한 제재 미비 △추천보증인에 대한 의미 불명확 △방송사 간접광고 관련 중복 제재 가능성 등을 꼽았다.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르면 유튜버 등 추천보증인은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또 유튜브 동영상 등에서는 표시문구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게시물 제목 또는 시작부분과 끝 부분에 삽입하고, 방송의 일부만을 시청하는 소비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시·광고 주체로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어 유튜버 등에 대한 처벌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 심사지침 개정 초반부터 이어졌다.

홍 변호사는 “추천보증인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수취하지만 현행 법률상 아무 제재도 안 받는다”며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법문 그대로 법적인 의미대로 해석하면 사실상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천보증인의 행위로 광고주가 제재를 받고 계약을 해제해도 추천보증인은 많은 구독자와 팔로워가 있어서 별다른 제재 없이 새 광고주와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개정지침 뒤 광고 표시 명확, 긍정 변화”

다만 홍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튜버 등에 대한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일부 민간기관에 뒷광고 조사권한을 위탁하고 유튜버 등이 자율규제를 신고·등록하게 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변호사는 “추천보증인이 위반행위를 했을 때 신고제를 하게 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배제가 가능하다”며 “또 다른 방법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위반행위를 일으킨 추천보증인에 대한 활동을 못하게 막는 방식도 있다”고 전했다.

규제당국은 개별 규제 한계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작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웨비나 개회사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상품정보의 온라인, SNS 제공 비율 급증 등 소비환경이 급변했다”며 “거래환경이 디지털, 온라인화할수록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하는데 합리적 소비를 방해하는 뒷광고, 기만 광고가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9월 개정지침 시행 이후 많은 유튜버가 광고를 명확히 표시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시장의 긍정적 변화가 지속하도록 업계의 자정 노력과 법 준수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도 “정부가 일일이 수백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에 개입할 수 없다”며 “민간 자율규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1차 모니터링 결과 새 광고에 대해서 만큼은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맞게 잘 준수해오고 있다”며 “과거 광고도 자율시정을 해서 현재로서는 순항하고 있다고 자평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실제로 연말까지는 심사지침 개정안 계도기간으로 두고 처벌보다는 자율준수 당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침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24일 한국인플루언서산업협회, 한국엠씨엔협회,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장과 인플루언서의 대화’를 진행하는 등 업계의 자율규제 동참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