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승 규제'가 '동승 서비스' 막나..험난한 모빌리티 혁신

과기정통부, 9일 ICT 규제 샌드박스 3차 심의 회의 진행
코나투스 '택시 동승'-벅시·타고 '렌터카 합승' 판단유보
  • 등록 2019-05-09 오후 4:19:31

    수정 2019-05-09 오후 4:19:31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혁신 아이디어가 정부 앞에 가로막혔다. 새로운 산업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도입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세 번째 심의에서,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두 가지가 나란히 다음 회의 재상정 대상으로 분류되며 판단 시점이 한 달 뒤로 밀렸다.

과거 1980~1990년대 사회적 문제였던 택시기사의 ‘일방적’ 합승 문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승객의 ‘자발적’ 동승·합승을 가로막는 모양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유영민 장관 주재로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다섯 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안건은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로,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와 벅시·타고솔루션즈의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 두 가지다. 이들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달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 “택시 ‘합승’ 사회 문제 잊었나” vs 민간 “일반 승객들 원하는 ‘동승’”

유영민(앞줄 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회의를 주관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두 안건 모두 합승 내지는 동승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플랫폼을 통해 한 대의 차량을 공유하는 형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코나투스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은 호출료(일명 ‘콜비’)에 관한 실증특례였다. 코나투스는 택시 동승을 원하는 이용자를 모으는 플랫폼에서 동행을 구한 다음, 이를 함께 이용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이미 지난해 말 시범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는 관내 택시에 대해 호출료로 시간대에 따라 2000~3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플랫폼에 참여하는 택시기사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이를 2배 더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이날 심의에서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회의에 참여한 인사들에 따르면 “호출료 문제보다는 ‘이 서비스가 합승인가, 동승인가’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현재 택시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서는 합승이 전면 금지돼있다. 과거 합승 과정에서 기사의 일방적인 요구로 위협을 느끼거나, 간혹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사항이다. 코나투스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승객에 의한 자발적인 동승으로, 기사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하는 합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인터넷상에는 ○○대학교입구역에서 해당 대학 캠퍼스까지 동승할 사람을 구해 택시비를 나눠내는 사례가 있는데, 코나투스는 자신들이 이를 플랫폼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민간위원들도 이런 점에 주목해 허용해주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로 인해 합승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위원들의 반대의견이 커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있는 렌터카, 유사택시 아니냐” vs “렌터카 실제 수요 반영해야”

벅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제출한 안은 현재 택시가 합승(다중운송계약)을 할 수 없도록 돼있고, 렌터카의 경우 10인승 이하는 운전자(기사) 알선이 금지된 점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내용이었다.

회의에서는 우선 택시로 분류되는 이상 합승은 안 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렌터카가 기사를 알선할 경우 유사택시영업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현재 기존 택시사업자가 디젤(경유) 차량을 등록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데, 운전자를 동반한 렌터카 영업이 허용될 경우 택시업계가 동등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신청자를 비롯한 민간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11~15인승 렌터카를 이용해 단체로 이동하는 수요가 많음에도, 면허 제한(1종 보통만 운전 가능) 등 이용자의 현실적인 요인을 살리기 어렵다며 새로운 사업형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LP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량의 6~10인승 렌터카 허용 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 실제 판매되는 차량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다만 △법인고객 대상 자유요금제 허용 △11~15인승 렌터카가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벗어난 장소에서도 15일 넘게 상시주차하거나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허용하기로 했다.

코나투스의 ‘반반택시’ 서비스 실행화면 이미지
벅시의 ‘벅시라이드’ 서비스 실행화면 이미지
◇‘재수’ 도전한 디지털 배달통 광고, 한달 지나 이번에는 ‘합격’


한편 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차 심의위원회 당시 재상정 안건으로 분류했던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이 사항은 현행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관리법상 운송수단에 전기·조명 장치를 이용한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는 규제의 예외를 허용해달라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소재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내용이었다.

지난 번 회의에서는 오토바이 후면 광고판에 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이번 회의에서 오토바이가 정지해있을 때만 광고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조건을 걸어 우선 100대를 허용하고 이후 사고 유무 등에 따라 허용범위 상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텔라움이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임시허가와 모션디바이스가 신청한 ‘가상현실(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에 대해서는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지난 1월 17일 시작 이후 총 48건을 접수해 22건을 처리했으며, 17건이 추가로 가접수된 상태라고 과기정통부는 덧붙였다. 또 비슷한 성격의 사안은 묶어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심의와, 허용을 결정한 사업에 대해 지원을 제공하는 점에 대해서도 다시금 언급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돕고 혁신기업들에게 획기적인 돌파구를 제공하는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이라며 “그간의 성과와 부족한 점을 돌아보면서 각오를 다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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