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하루 100마리 튀기는 치킨집…배달앱 지우면 40마리로 충분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배달앱 수수료 분석 자료
치킨 한마리당 원가에서 배달 관련 비용 20% 차지
"비용 감당하려 자영업자 치킨게임…배달앱 사업자만 이익"
  • 등록 2020-10-07 오후 3:13:40

    수정 2020-10-07 오후 3:13:4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하루에 40마리를 판매하는 치킨집 주인이 배달 앱에 가입하고 이전만큼 수익을 올리려면 일일 100마리를 튀겨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달 비용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20%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자영업자끼리 출혈경쟁을 하게 되면 배달 앱 사업자 이익만 늘어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배달 앱 상위 사업자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3사의 수수료 체계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

자료를 보면, 배달 비용은 크게 두 갈래로 발생한다. 배달 앱에서 일어나는 광고료, 중개료, 결제 수수료(건당 3.3% 통일)가 기본이다. 광고료는 정액 방식이 일반적인데 배달의민족(8만8000원)이 가장 비싸다. 입찰 광고료는 요기요와 배달통이 도입한 체계인데 공개하지 않아 추산하기 어렵다. 중개료는 요기요가 건당 최대 12.5%로 가장 무거웠다. 여기에 고정 배달원이 없으면, 배달 대행료가 별도로 추가 발생한다.

이를 치킨 브랜드 노랑통닭의 최근 원가에 빗대 분석해보면, 가맹점주가 1만7000원짜리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할 때마다 지출하는 배달 앱 관련 비용은 약 3550원(배달의민족 기준)이다. 월간 배달 앱 광고료(약 40만원)가 2%(약 330원), 배달 앱 중개수수료(약 1155원) 6.8%가 각각 원가에 반영됐다. 결제수수료 3.3%(560원)와 배달 대행료 8.8%(약 1500원)도 자영업자 부담이다. 이로써 배달 관련 비용이 치킨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대 20.9%로 추산된다.

이를 바탕으로 하루 40마리(후라이드 기준)씩 한 달(30일·임대로 100만원 가정)을 판매하는 사업장에 대입한 월간 환산 수익(마리당 2344원 이익)은 281만원 수준이다. 이 기간에 배달 앱 관련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면 올릴 수 있는 기대 수익은 707만원(마리당 5893원 이익)이다. 수익 격차는 약 2.5배다.

물론 사업장에서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배달 앱 수수료와 대행료는 최대로 추산한 것이라서 실제 부담은 덜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는 배달 앱 가맹점주가 이전만큼 수익을 유지하려면 매출이 2.5배는 뛰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하루에 40마리를 튀기던 치킨집 사장이라면 배달 앱에 가입하고 1일 100마리를 판매해야 수지가 맞는다.

이동주 의원은 “배달 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려면 전보다 더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결국 자영업자끼리 치킨 게임을 해야 한다”며 “이로써 더 광고비를 지출하게 돼 비용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출혈경쟁을 하면 배달 앱 사업자 이익만 늘어난다”며 “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쳐서 배달 앱 시장에 건전한 경쟁구조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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