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도 났어? 돈 안원하면 존댓말할게"…개물림 사고, 서럽네요

  • 등록 2021-12-09 오후 10:13:21

    수정 2021-12-09 오후 10:13:21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던 택배기사가 입주민의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해당 견주에게 치료비를 청구했다가 되레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택배 일을 하는 30대 여성 A씨는 한 아파트에서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한 입주민의 개에게 다리를 물렸다.

당시 A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입주민의 푸들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었고, A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물었다. 이 사고로 A씨 피부엔 푸들의 이빨 자국이 남았고 피부엔 멍이 생겼다.

(사진=채널A 캡처)
A씨는 “정말 아팠고 깜짝 놀랐는데 (견주가) ‘멍들었네, 아프면 병원가요’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 말했다.

견주 연락처를 받아둔 A씨는 업무를 마친 뒤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A씨가 견주에게 연락해 치료비와 왕복 교통비 등으로 15만원을 청구하자 견주 딸 B씨가 “개한테 물렸다고 이용하는 식으로 협박하지 마라. 내가 치료비를 안내겠다는 게 아니다”란 취지로 폭언을 했다는 것.

A씨와 나눈 통화 녹취에서 B씨는 “병원에서 ‘이런 것으로 응급실 오나’ 하며 웃는다”며 “피가 한 방울 났나 옷이 찢어졌나. 그 정도 상처 갖고 얘기하는 건 상식이 없는 것”이라 말했다.

A씨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자 B씨는 “말을 놓고 안 놓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돈을 원하는 것 아닌가, 돈 안 원하면 존댓말 하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했지만 끝내 사과를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후 견주 측은 사건 발생 나흘 뒤 응급실 치료비 8만원을 A씨에게 송금했다. 견주는 채널A에 “문자로 이미 사과했다. 딸(B씨)은 사과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배상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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