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VS 불구속' '강요 VS 뇌물'…檢, 朴 신병처리 고심

대선일정 등 고려할 때 마냥 미루기 어려워
다음주 초 청구해야 대선 선거운동 전 기소가능
김수남 검찰총장이 신병처리 최종 결정할 듯
  • 등록 2017-03-24 오후 4:42:38

    수정 2017-03-24 오후 4:44:03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를 두고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초반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건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불구속상태에서 기소할 것이냐와 영장에 기재할 혐의에 뇌물죄를 적시할 경우 어디까지 포함할 것이냐다.

24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 “검토할 기록과 증거가 많다”며 “주말까지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직권남용·강요·뇌물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밤샘조사한 뒤 22일 오전에 귀가시켰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오늘로 이틀이 지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 후 1기 검찰 특수본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겨받은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있다. 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불러 수사내용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5월 9일로 확정된 대선일정을 고려하면 검찰이 신병처리 결정을 마냥 미루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20일의 구속기간을 거쳐 4월 중순까지는 기소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대통령 선거운동 시작일(4월 17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주 초 신병처리 결정이 유력한 이유다.

앞서 검찰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조사 후 1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23일 동안 신병처리를 고민하는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이번 주말 내로 수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는 김 총장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최종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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