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유지 결정…롯데 '안도'

"신동빈 뇌물 공여, 특허취득 인과관계 없어" 결정
지배구조 개편 정점 '호텔 상장' 탄력 붙을 듯
"얼어붙은 면세산업 전반 고려시 긍정적 판단" 평가도
  • 등록 2019-12-11 오후 5:03:16

    수정 2019-12-11 오후 5:03:16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개별 점포의 사업권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롯데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롯데면세점 측에도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관세청은 법원 판단과 별도의 법률 자문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허 취소의 요건 중 하나인 부정한 요건에 따른 특허 취득과 관련, 뇌물 공여와 면세점 특허 취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허 취소의 또 다른 요건인 운영인의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동빈 회장의 뇌물 공여는 면세점 특허 취득이 아닌 공고와 관련한 것인 만큼 관세법 제178조 2항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 취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롯데 측은 한숨 돌리게 됐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을 넘길 정도로 핵심 점포다. 뿐만아니라 면세점 직원과 용역직원까지 더해 총 1500명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단일 점포를 넘어 롯데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약속하면서 그 핵심으로 호텔롯데의 상장을 꼽았다. 일본인 지분을 희석해 ‘롯데는 일본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호텔롯데의 상장은 수년간 미뤄져 왔다. 신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와 법정구속 등의 요인에 더해 중국의 사드(THAA·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면세점 실적이 완전히 고꾸라졌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롯데면세점은 호텔 매출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면세점의 실적 부진은 호텔 상장 과정에서 제대로 된 가치평가를 받지 못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부정적 변수가 사라짐에 따라 호텔롯데의 상장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 측은 이미 TF(태스크포스)까지 꾸려 호텔롯데 상장 재도전을 모색하는 중이다.

국내 면세 산업 전반에 끼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이번 결정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면세업계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며 너도나도 뛰어드는 사업이었지만 정부의 특허권 남발과 사드 제재 이후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결국 면세점 사업으로 적자만 기록하던 한화와 두산 등 대기업들까지 백기를 들고 사업을 접었다. 매번 치열한 경쟁을 벌이던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도 현대백화점면세점 단 한 곳만 참여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까지 특허권을 잃게 됐다면 업계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어려운 국내 면세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내 면세시장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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