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맛있는족발 "늦은 사과 죄송"..'족발 쥐' 파동에 고개숙여(전문)

  • 등록 2020-12-10 오후 4:06:20

    수정 2020-12-10 오후 4:06:2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 ‘가장맛있는족발’이 10일 이른바 ‘족발 쥐’ 파동에 대해 사과했다.

가장맛있는족발은 이날 홈페이지에 최종완 대표이사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띄웠다.

최 대표이사는 “금번 당사 매장(상암디지털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업의 대표로서 매장관리 소홀로 인한 큰 책임을 통감하며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과 저희 브랜드를 사랑해주신 모든 고객님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건 발생 즉시 고객님들께 사건의 발생 경위를 밝히고 사과드려야 했으나 사안이 외식업 매장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하여 사건 발생의 원인 규명을 해야 했기에 늦게 사과를 올리게 된 점 또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가장맛있는족발’이 10일 이른바 ‘족발 쥐’ 파동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가장맛있는족발 홈페이지)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배달 주문한 족발의 반찬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부추무침 통에 쥐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을 위해 부추 세척 과정부터 무침, 포장 과정까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천장에 설치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최 대표이사도 식약처의 이러한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전에 충분히 일어나지 않도록 매장을 관리하고 고객님께 드리는 하나하나의 제품에 신중히 정성을 드려 준비했어야 하나 해장 매장의 점주와 직원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본사의 대표로서 그 어떤 말로도 고객님들께 죄송함을 표현할 길이 없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해당 사건으로 크나큰 충격과 피해를 입으신 해당 고객님을 직접 찾아뵙고 진실을 담은 사과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번 사건 발생 이후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당사 슈퍼바이저는 물론 국내 최대 방역업체와 전국의 모든 매장에 대한 위해요소 및 해충방제 계획에 대해 일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차 사과했다.

‘족발 쥐’ 파동 (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
앞서 이달 초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는 연이틀 ‘족발 쥐’가 올라왔다.

지난 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밤 10시께 한 프랜차이즈 족발집에서 야식을 시켰는데, 반찬에 살아 있는 쥐가 들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취재진이 해당 식당을 찾아갔는데 주방에서 인터뷰 도중 쏜살같이 지나가는 쥐가 눈에 띄기까지 했다. 하지만 해당 가게는 “경위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보자들은 식약처에 음식에 담겼던 쥐의 사체를 보내고 정식으로 신고했다. 식약처의 의뢰에 따라 관할 구청은 지난달 30일 현장조사를 벌였고, 결국 해당 매장이 위생관리 책임을 인정하면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았다.

식품위생법 규칙에 따르면 쥐 같은 유해 동물이 음식물에 들어가면 처음 걸렸을 때는 50만 원에 시정명령, 3번 적발돼도 150만 원에 영업정지 15일이다.

당시 업체는 ‘자작극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MBC 보도 화면을 바탕으로 가장맛있는족발을 지목한 누리꾼 대다수는 본사의 대처를 요구했다. 업체 홈페이지는 허용 접속량 초과로 장애를 겪기도 했다.

그러나 가장맛있는족발은 부정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다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벤트를 중단했다. 공식 계정에 비난 댓글이 잇따르자 이벤트 관련 게시물은 내려갔고, 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분변 등 쥐의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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