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집 빼고 다 팔라'는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김 총리 "검토 가능"

김 총리,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서 답해
“부동산 이익 취하기 힘들다는 사인 주면 검토할만해”
  • 등록 2021-06-23 오후 8:00:51

    수정 2021-06-23 오후 9:10:3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를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산등록이 된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제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이 실 거주를 목적으로 한 1주택을 제외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부동산 정책결정과 관계있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식백지신탁제처럼 주거를 목적으로 한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이미 재산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등록)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며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 기능을 부여해서 부동산 투기 예방 효과와 사전 치유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실제로 경기도에선 다주택 여부를 인사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다주택자이면서 승진한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없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을 활용해 얻은 부동산 정보로 사적 이익을 탐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도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투기로 불로소득을 챙기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투기 과열 조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모두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 부족에 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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