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소상공인 지원 더 있다…주식 양도세는 2년 유예"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선인 '1호 공약'…소상공인 지원 충실히 이행
5천만원 이상 소득 내년부터 20% 세율로 과세
"주식 시장 불확실성 커져…2년 유예해야"
  • 등록 2022-05-02 오후 5:19:55

    수정 2022-05-02 오후 9:05:0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차등 지급 방침으로 논란을 낳은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맞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윤 당선인이 공약했던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붙는 양도소득세 신설도 2년 유예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주 인수위가 윤석열 당선인의 소상공인 50조원 지원 공약을 파기하며 소상공인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국민께 드린 약속을 충실히 지키도록 (추가경정예산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제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1곳당 방역 지원금 600만원 지급 등 모두 50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소상공인의 반발을 샀다. 이에 추 후보자는 “지금 온전한 손실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상 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당선인이 공약한 부분에 상응하는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안이) 확정되면 보고 평가하길 바란다”며 “당선인이 국민에 약속한 부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 양도 차익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8개월 앞둔 가운데 추 후보자는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금투세를 2년 정도 유예함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주식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당선인은 개인 투자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제는 당장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 세금을 내야 한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추 후보자가 유예를 언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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