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백남기 사건 특검안 절충점 찾나

특검법 안 내고 상설특검법안 활용, 본회의 보고된 뒤 법사위 심의
새누리당 요구안 동의시 바로 본회의 상정, 새누리당 의견 반영 가능
1년간 제자리걸음 한 검찰 수사 부담… 새누리당, 야당과 타협할 수도
  • 등록 2016-10-05 오후 4:47:16

    수정 2016-10-05 오후 5:49:35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5일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정미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경찰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사 요구안이 의결되면 지난 2014년 6월 상설특검법 시행 이후 첫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3당 의원들은 특검 수사 요구안에서,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규정을 위반해 백남기 농민에 대해 물대포를 직사함으로써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이르게 하고 결국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회피와 은폐, 협조거부로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여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자체 수사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세 가지를 적시했다. 우선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지난 2015년 11월 14일에 있었던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타 기관과 서류 및 구두상 사전 협의한 내용, 갑호비상명령을 발동하고 차벽을 설치해 집회 시위 및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사건을 수사하도록 했다. 또 물대포가 규정을 위반해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인지사건, 백남기 농민에게 규정을 위반해 물대포를 직사해 중태에 이르게 하고 사망하게 한 사건 및 인지사건이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상설특검법 구조상 특검 후보자 여당에 유리한 인사 가능 = 이처럼 야3당이 별도의 특검법안 대신 상설특검법안을 활용하기로 한데는, 국회선진화법상 새누리당이 반대하면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야3당이 제출한 수사 요구안은 상설특검법 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특별검사가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 물론 이 수사 요구안도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법률안 내용을 놓고 지루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 수사 요구안에 동의만 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새누리당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하다. 정부여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천위원 7명 중 법무부 차관과 국회가 추천하는 4명 가운데 2명은 여당측 인사다. 또 법원행정처 차장도 정부여당에 가까운 인물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정부여당에 유리한 인사를 고르는 것이 가능하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통과한 상설특검법안 이용하기로 한 데는 특검 도입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을 기존의 제도내에서 가능한 설득할 수 있는,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안이 이게 아니냐는 차원에서 한 면이 있다”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특검 반대하면 법사위 무한정 계류할 수도 = 새누리당이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특검을 끝까지 반대하면 야3당의 요구안은 법사위에서 무한정 계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도 부담이다. 검찰이 1년 동안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더민주 관계자는 “백남기 농민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됐는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보통 특검 반대 이유가 ‘검찰수사가 되고 있으니 지켜보자’는 것인데, 백남기 농민 사건은 그렇지 않다”며 “검찰이 공평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19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로 도입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비전문가 정치인들의 정쟁적 시각에서 섣불리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안행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치렀던 사항”이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면 되는 문제이다. 의학적 문제는 정치인들이 과도하게 나서기보다 의학전문가들과 국과수가 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특검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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