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골머리…대학추천제 유지 불투명

JB금융, 지역인재 70% 이상 선발 예정
대학추천제, 특정대학 우대 시비 우려
'채용절차 모범규준' 일괄 적용에 부담도
"지방은행 특성 고려한 절차 필요"
  • 등록 2018-06-11 오후 3:51:53

    수정 2018-06-11 오후 7:40:39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하반기 채용 계획을 밝힌 JB금융이 은행연합회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지방인재 채용을 위해 어떤 방안을 도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JB금융은 신입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예정이나 출신 대학별 우대를 금지하는 모범규준안과 상충하는 기존 대학추천제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올해 하반기 광주은행 60명, 전북은행 50명 등 총 1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채용 인원의 70% 이상은 JB금융지주의 기반 지역인 광주와 전남 지역 출신으로 선발한다. 채용 세부 기준과 일정은 은행연합회의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화할 예정으로 JB금융의 기존 채용절차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안)’은 지방은행의 특성을 고려해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별도 인원 배정을 인정하고 있다. 사전에 선발기준을 정하고 지역인재와 비지역인재에 별도 인원을 편성해 직원을 선발하는 식이다. 이에 지방은행들의 지역인재를 중점적으로 선발하는 기존 채용 방향의 유지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문제는 채용 방식이다.

앞서 JB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부터 지역인재 채용의 일환으로 대학추천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각 지역 대학들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추천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선발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서류 단계부터 청탁 등 공정성 시비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지난해 대졸 공채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 입행한 직원 93명 전원이 이 같은 대학추천제도를 거쳐 선발된 지역 인재다.

하지만 출신학교로 인한 우대나 차별을 금지하는 모범규준안에 따라 대학 추천제의 유지는 어려울 전망이다. 아울러 서류면접과 필기시험을 대체해온 대학추천제가 폐지될 경우 필기시험 도입 가능성도 높아진다. 모범규준안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기시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JB금융 측은 “대학추천제는 대학 내 성적과 평가를 바탕으로 인재 선발의 공정성을 높여온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대학추천체의 유지 여부나 필기시험 도입 여부 등은 모범규준 확정안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역인재 선발은 가능하나 특정 지역대학 출신을 우대하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다”며 대학추천제 유지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은행연합회는 이날까지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과 관련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오는 12일 은행권 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15일 기획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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