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父 흉기로 수차례 찌른 10대 아들…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A군에게 구속영장 발부
아버지 어깨, 목 등 수차례 찌른 혐의
  • 등록 2021-08-02 오후 6:19:32

    수정 2021-08-02 오후 6:19:32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집에서 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청소년이 구속됐다.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체포된 10대 청소년 A군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18)군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군은 지난 달 30일 오후 10시 50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에서 자고 있던 B씨는 어깨와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는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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