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계모 이어 정인이 양부모 변호"...둘 다 뒤늦은 반성문

  • 등록 2021-01-14 오후 4:13:06

    수정 2021-01-14 오후 7:18: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변호인 측이 과거 ‘천안 계모 가방 학대 사망’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다음 날, 14일에도 변호인의 이름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 상위권에 오르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인 양의 양모인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변호를 맡은 정희원 변호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정 변호사는 전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양부모가 정인 양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건 아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며 “저는 믿고 있다.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국민 여러분이 분노하는 이유를 저도 공감하고, 저희도 마찬가지”라며 “그래도 사실을 밝혀야 하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 변호사가 ‘천안 계모 가방 학대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성모 씨의 변호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분노는 커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제가 속한 법인이 맡은 것은 맞지만 제가 담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6월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망사건은 살인죄는 인정됐으나 미필적 고의가 반영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성 씨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는 계모 성 씨가 9세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두고 자녀들과 함께 여행 가방을 짓밟거나 드라이기로 온풍을 불어넣으며 학대해, 아이가 결국 숨진 사건이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양부모의 변호인 정희원 변호사가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인 양 사건과 천안 계모 사건의 공통점은 뒤늦은 반성문이다.

정인 양 양모인 장 씨는 재판이 열리기 이틀 전 법원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냈는데, 천안 계모 성 씨도 사건이 불거진 지 6개월 만이자 공판을 앞둔 지난달 16일 첫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성문은 판결 양형 기준에 적용돼, 무거운 형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모의 자녀 등 사망 당시 목격자가 있었던 천안 계모 사건과 달리 정인 양 사건에서는 목격자가 없고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악마의 변호사”라는 대중의 비판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과거 ‘살인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성명을 냈다.

대한변헙은 “변호사 윤리규약에 따르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며 “선별적 변호를 징계 사유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수사기관이 부당한 구속과 조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왜곡해 무고한 시민이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변호인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조력권을 규정했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또 “모든 국민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비해 열세인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보호하지 못하게 되고, 이춘재 사건에서 억울하게 살인자로 몰린 윤 모씨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된 양모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장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검찰은 법의학자 3명에게 의미 있는 재감정 결과를 받았다며, 애초 적용했던 아동학대 치사 혐의는 예비 공소사실로 바꾸고 주된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넣었다.

검찰은 사망 당일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 것에 격분한 장 씨가 팔을 잡아 돌려 탈골 시킨 뒤 발로 복부를 수차례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계속된 학대로 몸 상태가 나빠진 아이에게 강한 충격을 가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폭행한 만큼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인 양 양부모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은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정인 양의 사인을 감정했던 법의학자와 사망 당일 ‘쿵’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웃 등 1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장 씨와 안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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