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차 변론 20분만 종료…"재산목록 보강하라"

1조원대 재산분할로 세간의 이목 집중
2차 변론, 양측 불출석 속 재산목록 보강 집중
최태원 측 "때되면 직접 출석해 소명할 것"
  • 등록 2020-05-26 오후 6:39:14

    수정 2020-05-27 오전 2:14:0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양측 불출석 속에서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 분할 여부가 단연 이목을 끄는 가운데, 양측의 재산 목록 정리에 다소간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심리로 열린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2차 변론은 오후 4시 50분께 시작돼 20여분 만인 오후 5시 7분께 종료됐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소송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으며,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변론 종료 직후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서로 변론이 오가는 정도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8일, 노 관장 11일 각각 자신의 재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이혼 소송은 1조원에 육박하는 재산분할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재판부 역시 정확한 재산 목록을 파악하는 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노 관장 측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42.29%는 전체 SK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며, 최근 시세(주당 25만9000원)를 기준으로 하면 1조4000억여원에 달한다.

이날 최 회장 측은 조만간 이혼 소송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이 출석한 1차 변론에서도 불출석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재판 전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으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노 관장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앞선 1차 변론에서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며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동시에 최 회장의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리인까지 새롭게 구성하고 재산목록 보완 요청을 한 노 관장이 소 취하 의사가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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