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차 '승차공유' 서비스 일시중단…국토부 "법적 판단 먼저"

위법 여부 결론 전 계약 자제 지시
국토부 "결론 도출까지 시간 걸릴 것"
  • 등록 2019-04-23 오후 6:22:06

    수정 2019-04-23 오후 7:47:33

이동우 차차크리에이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렌터카를 이용해 승차공유 시장에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던 차차크리에이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전까지 드라이버 모집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23일 국토부는 최근 각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내 차차 서비스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날 때까지 렌터카 업체들이 차차와 서비스 계약을 맺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판단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드라이버 모집이 이뤄지면 추후 위법성으로 결론이 날 경우 드라이버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차차 서비스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해선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 약관 등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결론 도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준 차차 명예대표도 “국토부가 불법으로 판단받았던 기존 서비스와 같은 모델로 알고, 환기 차원에서 각 지방정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부 조치로 차차가 다음 달로 예고했던 ‘차차 밴’ 출시도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해 7월 차차 서비스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불법 유상운송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운영을 중단했던 차차는 지난 9일 렌터카를 이용한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차차 측은 당시 서비스 방식 변경으로 지난해 국토부가 불법으로 유권 해석한 부분을 모두 바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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