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거래소 줄폐업 ‘초읽기’…평행선 달리는 업계·당국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방안 포럼
“‘모 은행이 모 거래소랑 제휴’ 루머만 횡행”
당국 “시간 충분히 줬다…계획대로”
법개정없이 6개월 계도기간 제안도
  • 등록 2021-08-19 오후 5:01:16

    수정 2021-08-19 오후 9:15:30

[이데일리 김미영 김국배 기자] “실명계좌 심사해준단 은행이 단 한 곳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받나.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크니 신고기간을 6개월 연장해줘야 한다.”(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 시장 신뢰 측면에서 당초 계획을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전은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유예기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업계와 ‘연장 불가’를 고수하는 금융당국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연장을 위해선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결국 국회의 결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핀테크학회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정상화 위한 특금법 원포인트 개정 방안’ 포럼을 열었다. 암호화폐업계 관계자와 국무조정실, 금융위,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온라인으로 토론을 벌였다.

업계는 9월24일로 종료되는 거래소 신고유예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핀테크학회장인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신고에 필요한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가 한 곳도 없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는 금융기관 계좌로 영업 중인 거래소가 79곳인데, 이 거래소들의 원화 거래가 막히면 거래소 암호화폐들도 자동으로 상장폐지되고 투자자들이 2차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도현수 대표는 “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이 미흡하다면서 금융위는 구체적인 기준, 이유도 말해주지 않는다”며 “모 은행이 모 거래소와 제휴한다더라 식의 루머만 횡행하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투자자 피해 양산이 우려돼 신고유예 기간을 늘릴 순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들이 연장 영업을 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증대될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다”고 했다.

업계와 당국은 국회로 공을 돌리고 있다. 거래소 신고기한 6개월 연장,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맡을 전문은행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금법안이 한달 내 처리될지가 관건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9월24일을 사형선고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달 안에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은주 FIU 기획협력팀장은 “신고기간 연장은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실익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법 개정이 필요치 않은 ‘계도기간’을 설정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상황이 빚어지자 정부가 6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했다”며 “이번에도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암호화폐사업자의 신고요건 개정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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