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공포..세입자 "내 전세금 내가 지킨다"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자 급증
보증액 규모도 연 1조 넘어
  • 등록 2015-03-04 오후 6:22:03

    수정 2015-03-05 오전 8:29:1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깡통 전세’ 불안이 커지자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 전셋값이 집값의 80~90%에 달하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 계약 만료 후 새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4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건수는 모두 5459건으로 보증액 규모만 1조 128억원에 달한다. 상품이 출시됐던 2013년 하반기(9~12월) 1647건, 보증액 2503억원을 합치면 7106건, 보증 규모는1조 2631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도 1~2월에 가입자 행렬이 이어졌다는 게 대한주택보증 측 설명이다.

이 상품보다 먼저 출시된 SGI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2013년 총 보증액이 1조 2000억원, 지난해는 1조 4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지난해 중반까지만해도 시행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전세로 돌리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일반 세입자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더 늘었다”고 말했다.

두 상품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표적 상품이다. 다만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상품은 보증수수료가 전세금의 0.197%로 수도권은 보증액 한도가 4억원, 지방은 3억원이다. SGI서울보증은 전세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집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보증 요율은 0.2325%다.

한편 최근 전국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깡통 전세 우려가 확산되자 정부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보증금 원금 반환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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