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 소득 100만원이 넘는 모친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에 넣어 250만원의 부당 공제를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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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 준비단 측은 21일 앞서 제기된 이같은 의혹에 대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착오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 후보자 모친은 달마다 1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 수입ㅇ르 올리고 있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모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만60세 이상에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내던 한 후보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해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 받았다.
준비단은 “연수원 직원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