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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 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 공포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의 범주에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해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제정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했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선언했으며, 성적으로 평등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예술 정책 정보를 받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했다.
아울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 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