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김병주, 전역자 창업지원·대출우대 추진

전역자 대상 ‘의무복무 지원법’ 발의
국가 보상체계,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군 처우 개선은 모병제 논의 위한 첫 단추”
  • 등록 2021-07-22 오후 5:46:39

    수정 2021-07-22 오후 5:46:39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창업, 대출 등의 보상이 강화된다.

사진=김병주 의원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병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병역의 의무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상 정책이 담겨있다. 병사 및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국방유공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 패키지가 포함돼 있다.

보상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방유공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복무를 훌륭히 마친 전역자에 대해서 ‘국방 유공 수당’의 명목으로 1000만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법안에는 전역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 지원 방안, 통신비 지원, 학자금 대출 우대 등의 혜택도 담겨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에서 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역 후 지원 방안을 통합,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무복무자의 대상에는 병장으로 복무를 마친 병사 전역자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도 포함되었다. 사실상 국가의 부름에 청춘을 바친 모든 유형의 전역자를 아우르는 법안이 나온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임에도 병사 개개인에 대한 복지, 의식주 등의 혜택은 필리핀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역 자원 감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병제의 부분적 도입 등 징병제도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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