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 폭로할거야" 50대女 체포…스토킹처벌법 적용

중랑경찰서, 50대 A씨 스토킹처벌법 위반 입건
  • 등록 2021-10-28 오후 5:05:56

    수정 2021-10-28 오후 5:05:56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50대 여성이 내연관계였던 유부남의 집 근처로 찾아가 스토킹하고,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남성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 중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9시께 과거 내연관계를 맺었던 B씨가 사는 동네로 찾아가 B씨에게 전화를 20통 이상 걸어 “1시간 후에 만나주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B씨의 집 근처에서 서성이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19일에도 B씨를 차에 태우고서 “지금 내리면 아내에게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죄는 일정한 장소로부터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사람의 장소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B씨에게 피해자나 그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는 행위와 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긴급응급조치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은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지난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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