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목사·스님도 세금낸다…'종교인 과세' 시행 눈앞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안돼"
종교인 소득 신고자에게도 EITC 지급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도 2년간 면제
  • 등록 2017-11-30 오후 4:45:00

    수정 2017-11-30 오후 11:37:46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목사, 승려 등 종교인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회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해서다. 한국에서 종교인 소득에 세금을 물리자는 논의가 시작된 후 50년 만에 마침내 과세에 첫발을 뗐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같이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2년 추가 유예하기 위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하지 않았다. 내년 과세 시행을 촉구하는 여론이 많고 정부도 최근 보완 방안을 내놓는 등 준비를 마쳐서다.

대신 소위는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자녀장려금(EITC)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EITC는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소득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행 소득세법상 종교인은 자기 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하나인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EITC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또 소위는 종교 단체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불성실 가산세(전체 지급액의 2%)를 2년간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 대신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의원들이 지난 22일 종교인 과세 유예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방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초고소득자 증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 다른 안건을 놓고 줄다리기하다가 소득세법 등에 대한 기재위 합의안 자체를 의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본회의 표결 전 여·야가 협의해 수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보수 개신교 단체 등 종교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면서 종교인 과세가 ‘반쪽짜리’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종교인 과세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핵심은 종교인이 자기가 몸 담은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임금 명목의 소득에만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수행 지원비, 목회 활동비, 성무 활동비 등 종교 단체가 포교 목적 등에 쓰도록 지정해 종교인에게 준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 세무 조사 대상도 종교 단체가 종교 활동에 지출한 비용이 아닌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을 별도로 기록·관리한 장부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른바 ‘종교 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두면서 영수증 없는 특수 활동비와 마찬가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종교 단체 회계에 대한 세무 조사를 배제한 것은 대형 종교 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이자 탈세 방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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