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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화만으로도 의사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원격 진료는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달리 불법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원격 진료 등 원격 의료가 허용돼 있지만 이는 민간병원 대신에 대부분 공공기관이 나서 진행하는 시범사업일 뿐이다.
이에 따라 병원은 이날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전화 상담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다. 진료비는 계좌이체 방식 등으로 송금받을 수 있다. 처방전은 팩스나 이메일로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해주면 된다. 약의 전달 역시 환자와 약사가 합의하면 택배 배송이 가능하다.
대한의협은 지난 23일에도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며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협 관계자는 “의협은 전국 13만명의 의사들이 가입한 최대 의사 관련 단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조치는 환자가 원하더라도 의사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사가 진료와 처방의 주체인데 원격 진료를 할 수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며 “원격 진료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 현장의 원격 진료 현황을 실제 모니터링 한 후 제도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디지털 헬스케어 개념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한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는 “이번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의도는 이해한다”면서도 “환자 본인 확인, 처방전 전달, 진료비 수납, 의약품 배송 등의 세부 프로세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서 실효성도 적고 오히려 일선 의료 현장에서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