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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C씨(당시 20세)의 몸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cm가량의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소가 되지 않은 악취를 풍기는 화장실에 쓰러진 아들 C씨를 가뒀고, B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
당시 C씨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고,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에도 C씨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수사 당국에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 기질을 보이는 A씨보다 B씨의 죄책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A씨에겐 징역 10년을, B씨에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을 요청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