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아들 학대·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4년

지적장애 아들 개 목줄에 묶고 때려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 징역 10년→14년
  • 등록 2021-01-11 오후 4:14:49

    수정 2021-01-11 오후 4:14:49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지적장애 아들을 둔기로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채 굶겨 결국 숨지게 한 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6)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 B 씨(51·여)의 항소는 기각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2월 12~16일 수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 A씨 집에서 지적장애 3급 C씨(당시 20세)의 몸을 개 목줄로 묶은 뒤 길이 30cm가량의 통나무 빨랫방망이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소가 되지 않은 악취를 풍기는 화장실에 쓰러진 아들 C씨를 가뒀고, B씨 역시 범행에 가담했다.

다음 날인 17일 오후 A씨는 아들인 C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신고했을 당시 C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당시 C씨 몸 구석구석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고, 피부 가장 깊숙이 있는 피하 조직에서도 수십 차례 맞아야 나타나는 출혈 흔적이 발견됐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1월에도 C씨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수사 당국에 “훈계 목적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 기질을 보이는 A씨보다 B씨의 죄책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A씨에겐 징역 10년을, B씨에겐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2심을 요청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봤다. 재판부는 “화장실에 갇힌 피해자가 수돗물도 마시지 못하게 밸브를 잠그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사물 변별력이 떨어질 정도로 A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검사 항소에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