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5일 발효..유효기간 1년

2019년 1년만 적용..한국분담액 1조389억원
  • 등록 2019-04-05 오후 8:11:58

    수정 2019-04-05 오후 8:11:58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5일 발효됐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진 뒤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했다”면서 “특별협정과 함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19년 1년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의 부담할 비용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의 발효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미는 2020년 이후에 대해 적용할 11차 협정문을 만들기 위해 곧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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