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공표 기준 위반한 YTN, ‘행정지도’

개인정보 노출한 MBC 본사 및 14개 지역사도 ‘행정지도’
  • 등록 2020-11-11 오후 6:56:28

    수정 2020-11-11 오후 6:56: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서열화하는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YTN <이브닝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1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보도는 국민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보도를 통해 국민 여론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방송사뿐만 아니라 향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방송사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YTN ‘이브닝 뉴스‘(2020.08.14.금, 18:00-19:20)는 <이재명, 이낙연 제치고 첫 1위... ‘정권 교체 위기감’> 제하의 보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도 차이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꺾고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존재감은... 이낙연 의원을 결국 넘어섰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1위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라는 앵커 및 기자 발언과 함께,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보여주면서 이재명 지사 지지율(19%)과 이낙연 의원 지지율(17%)이 표시된 8월 부분에 ‘추월’이라는 단어를 표시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필수고지 사항 중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

또한 건강검진 문진표 상에 있는 특정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춘천MBC TV <나이야가라 시즌3>, MBC TV 및 부산MBC-TV 등 13개 지역 MBC <나이야가라>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심위소위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방송사의 공적 책임임을 인식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방송사와 제작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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