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은 채 서열화하는 표현을 사용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YTN <이브닝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1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여론조사 보도는 국민 여론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잘못된 보도를 통해 국민 여론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해당 방송사뿐만 아니라 향후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방송사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검진 문진표 상에 있는 특정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노출한 춘천MBC TV <나이야가라 시즌3>, MBC TV 및 부산MBC-TV 등 13개 지역 MBC <나이야가라>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가 결정됐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인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