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함께 피워"...유아인, 구속 피했지만 '커피'는 못 피했다?

  • 등록 2023-05-25 오후 9:43:16

    수정 2023-05-25 오후 9:43: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대마 흡연 혐의와 관련해 “혼자 피웠다”고 진술해오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여러 명과 함께 피웠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말했는데, 경찰이 지인 여러 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줄곧 혐의를 부인한 유 씨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꾼 게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다 날아든 커피가 든 페트병에 돌아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유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일부 대마 흡입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다”며 “(마약 투약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유 씨는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한 뒤 유치장에서 나와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선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법원은 유 씨가 실제 거주지를 속이고 함께 투약한 지인이 도피하는 걸 도왔다는 증거 인멸 혐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씨의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투약 시점을 특정했다며 구속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판단을 유보했다.

영상=연합뉴스TV 캡처
유 씨가 구속을 면하면서 그가 선임한 변호인의 경력도 화제가 됐다.

지난해 검찰에서 퇴임한 검사장급 고위 인사 출신이 유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른바 ‘전관예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 변호인은 대검 마약과장,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지내며 마약 수사 전문가로 통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유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관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유 씨의)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 수사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기우일 것 같다”고 말했다.

유 씨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최모 씨도 구속을 면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 씨는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된 뒤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한 남성이 던진 커피가 든 페트병에 옷이 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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