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속성 기대되는 '프리패키지' 제도란?

  • 등록 2016-08-03 오후 5:55:11

    수정 2016-08-03 오후 5:55:11

로젠법률사무소 김영진 변호사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최근 전국 14개 지방법원 소속 회생/파산 담당 법관 50여 명이 모여 ‘2016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전국 법원 법인회생절차 통일방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실무 운용방안 △개인도산절차 남용방지 대책 △조사보고서 개선방안 △관계인 설명회 강화방안 등 5가지 소주제를 놓고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도입해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있는 프리패키지(pre-package)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프리패키지 제도란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밟기 전에 인수예정자 등을 정해 인수예정자의 투자 계획을 반영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제도로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변호사는 “법인회생절차의 신속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던 부분”이라며 “프리패키지제도의 경우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이미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의 동의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에는 2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 사전계획안을 낼 수 있었던 것을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신청 때부터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인회생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회생/파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그만큼 새로운 제도 및 정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처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김영진 변호사는 “법인회생의 최종 목표가 법인운영의 정상화인 만큼 절차상 시간 단축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이와 관련해 법률적 조력을 활용함에 있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회생계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이번에 집중 조명된 프리패키지제도는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기업회생 절차를 법원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통합 도산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이와 더불어 기업회생 시 원활한 신규자금 확보, 상거래 채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권한을 강화해 채무자에 대한 신규자금에 쉽게 나설 수 있음은 물론, 회생절차의 주요사항에 채권자의 의견제시 권한 명시, 채무자나 관리인의 법원 보고사항에 신규자금 집행사항 등이 추가됐다. 또한 자금차입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채무자 정보도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덧붙여 상거래 채권을 가진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 전 20일 내 해당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에 따라 공급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금 보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법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 전 회생채권 변제허가 조건 중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서는 ‘현저한’이란 제한적 어휘를 삭제했다. 이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변제 요건을 완화, 부도 및 파산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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