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백남기 농민 사망에 따른 지역별 분향소 설치 등 대비철저 지시’라는 제목의 경찰청 경비과 업무연락 문서를 공개했다.
전국 지방청 경비과장에게 보내진 이 문서에는 “백남기대책위가 25일 오전 10시 대표자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최대한 조문·지역 분향소 마련 조문진행’ 등 백씨의 사망 때 긴급대응 지침을 하달했다”며 “각 지역별로 경찰관서를 포함해 주요 공공장소에 분향소 설치 시도가 예상된다”고 적혀 있다.
지난해 11월 14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혼수상태에 빠진 백씨는 317일만인 지난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청 경비과는 특히 문서를 통해 경찰관서 주변인도 등에 분향소가 설치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지시 내용을 공문이 아닌 업무연락 형태로 지방청에 하달했다. 표 의원은 “공식적인 전자문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경찰이 시민들의 순수한 추모마저 불법으로 간주해 기획적으로 분향소 설치를 막으려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고인과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다만 불법적인 분향소 설치는 경찰로서는 법에 따라 조치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연락 문서가)도로교통법과 집회시위법을 위반해 관공서 등 출입구나 주변 인도에 분향소에 설치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라는 취지였음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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