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됐던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40대男, 결국 구속

경찰, 불법 촬영·성 착취물 소지 혐의 추가
법원 "도주·증거 인멸·추가 위해 가능성"
  • 등록 2022-09-28 오후 8:58:49

    수정 2022-09-28 오후 9:01:46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8일 추행 목적 약취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이 우려되고, 피해자에 추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재범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한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에 여성들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과 아동 성 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확인해 불법 촬영과 아동 성 착취물 소지 등 새로운 성범죄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앞서 A씨는 7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다른 주민과 마주치자 도주했다가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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