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집중수사" 소신 발언

  • 등록 2019-10-24 오후 7:23:10

    수정 2019-10-24 오후 7:23:10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부장검사 출신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가 검사라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여당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이 같은 소신을 밝혀 눈길이 쏠렸다.

24일 오후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한 조 의원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6억원대 차명주식 보유 의혹에 대해 ‘뇌물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액수가) 좀 크다”면서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검사라면 이건 ‘뇌물이냐 아니냐’로 반드시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건너간 것”이라며 “이것의 뇌물성 여부에 대해 20일 동안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에도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 법치주의를 깼다”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12월에도 민정수석실 내 기강해이 사건이 불거지자 여당 내에서는 드물게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언급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6년 2월 총선을 앞두고 표창원, 이철희, 김병관, 손혜원 의원 등과 함께 당에 영입한 인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한 정 교수는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 2018년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6억여 원 어치를 차명으로 매수, 2억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이 이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만약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이 연관됐다면 뇌물 혐의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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