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주 투자시 '청약증거금 50%' 제도 개편하나

IPO 공모주 청약 시장 과열…제도 개편 논의
공모주 2~3주 받으려 수천만원 자금 이동
'빚투' 우려 등에 청약증거금 경쟁률따라 조정 검토
  • 등록 2021-09-30 오후 7:46:52

    수정 2021-09-30 오후 7:46:52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가 공모주 투자를 위해 청약증거금을 50% 내는 현재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업계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같은 공모주 제도 개편 사항을 논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는 간담회에서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 하나가 청약증거금 제도를 손보는 방안이다.

현재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청약 물량의 50%를 청약증거금으로 입금해야 한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개인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커지면서 대형 IPO의 경우 50조~80조원의 청약증거금이 대거 쏠리면서 가계부채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는 IPO 기업 수와 공모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모주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증거금률을 현재 일괄적으로 50% 내야 하는 것에서 공모주 경쟁률에 따라 30%, 10% 등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경쟁률이 높은 IPO 공모주의 경우 수천만원이 넘는 청약증거금을 입금하고도 단 1주의 공모주도 청약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공모주 2~3주를 받으려고 수천만원의 자금이 이동하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셈이다.

간담회 직후 고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모주 시장 관련 대책에 대해 “최근 과열된 공모주 시장에 대해 우려가 많다”며 “전반적인 가계부채 차원에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 개인적으로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투협의 제안 등을 바탕으로 공모주 제도개편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모주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는 업계와 금융당국의 시각을 공유했다”며 “청약증거금 제도 개편은 확정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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