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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의는 집단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권익위가 가진 기능으로 권익위가 제3자적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다.
지난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경피해 11건, 불이익처분 이의 8건, 입지갈등(NIMBY) 5건, 감사·감독 2건 등이다.
권익위는 주요 집단민원의 현장조정에서 더 나아가 각 기관의 이행사항에 대한 원활한 후속조치를 위해 지난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 ‘해안면 무주부동산 매각 요구’ 민원과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집단민원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에 주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권익위가 축적한 조정 경험을 활용해 입지 갈등과 다수기관이 연계된 장기미해결 갈등에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