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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명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검·경의 부검 집행 사유는 이미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검 집행의 근거가 됐던 (사인이 병사로 분류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까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백씨가 쓰러질 당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제3의 요인으로 내세운 ‘빨간 우의’ 신체가 고인의 얼굴에 접촉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이 은폐하려 한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에 고인이 물대포에 맞아 부상당했다고 정확히 기록돼 있다”면서 “이미 수많은 목격자와 영상·의무기록 역시 고인이 물대포에 의해 사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발부한 부검영장의 시한은 25일 자정까지다.
경찰은 추후 영장 재집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에서)정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됐으니 최선을 다해 집행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영장집행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