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필요·정당성 없다”…故백남기 부검시도 중단 촉구

“警, 강제 집행 가능성 높아…국민, 용납하지 않을 것” 경고
  • 등록 2016-10-24 오후 4:03:50

    수정 2016-10-24 오후 4:03:50

‘고(故) 백남기 투쟁본부’ 박석운(왼쪽 첫 번째)·정현찬(왼쪽 네 번째) 공동대표 등 대표단 5명이 24일 오전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열린 ‘부검 저지를 위한 36시간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유태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시민단체가 고(故) 농민 백남기(69)씨의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 강제 집행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명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검·경의 부검 집행 사유는 이미 필요성과 정당성이 없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검 집행의 근거가 됐던 (사인이 병사로 분류된) 사망진단서는 대한의사협회까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백씨가 쓰러질 당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일부에서 제3의 요인으로 내세운 ‘빨간 우의’ 신체가 고인의 얼굴에 접촉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경찰이 은폐하려 한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보고서에 고인이 물대포에 맞아 부상당했다고 정확히 기록돼 있다”면서 “이미 수많은 목격자와 영상·의무기록 역시 고인이 물대포에 의해 사망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영장 만료 시한인 25일까지 경찰이 강제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친 경찰이 강제부검을 시도한다면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원이 지난달 28일 발부한 부검영장의 시한은 25일 자정까지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6차례에 걸쳐 유족 측에 부검 관련 협의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유족 측은 그러나 “부검을 전제로 한 협상은 없다”며 경찰의 요청을 완강히 거부해왔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영장 강제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몸으로라도 (부검을) 막겠다”는 유족과 투쟁본부 측 등의 강한 반발로 약 3시간 만에 철수했다.

경찰은 추후 영장 재집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라 양측 간 충돌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에서)정상적으로 (영장이) 발부됐으니 최선을 다해 집행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영장집행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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