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낙스'에 12개월 증권발행제한

  • 등록 2021-09-15 오후 6:39:43

    수정 2021-09-15 오후 6:39:43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5일 17차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제낙스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제낙스는 지난 2011~2017년까지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회사는 2011년에 신규 진출한 2차전지 관련 사업의 상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해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가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으로 인식했다.

또 2015~2019년 3분기까지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다. 회사는 4년 연속 영업 적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A에 시중에서 거래되지 않는 재화 등을 고가에 일회성으로 공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차명자금을 회수했다. 회계처리기준상 수익의 정의·인식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해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와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했다.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며,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는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제낙스의 감사인을 맡았던 신한회계법인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손해배상공동기금 50% 추가적립, 제낙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조치를 의결했다. 또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제낙스 감사업무제한 3년, 주권상장·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의 조치를 증선위가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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