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연동 리베이트` 한화·교보증권, 과태료 3억·5억원

12일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 등록 2018-09-12 오후 4:23:36

    수정 2018-09-12 오후 4:23:36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화투자증권(003530)교보증권(030610)이 과태료 3억원과 5억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금융당국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 6월, 감봉 6월 수준)’를 조치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한화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 대행인의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위반에 대해선 투자권유 대행인 2인에 대해선 등록취소를, 4인에 대해선 업무정지 3월로 조치했다.

앞서 금감원이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 연동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갑은 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 같은 영업점 투자권유 대행인들과 공모해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수료 수입에 연동해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억2000만원을 A에게 제공했다.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을은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3억9000만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금융위는 관련 금감원 검사를 거부한 NH투자증권(005940) 소속 투자권유대행인(1인)에 대해선 업무정지 3월과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조치했다.

금융위는 “증권사, 투자자, 투자권유 대행인간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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