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명훼' 부인…지금 와서 발뺌 개탄스러워"(종합)

法, 22일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첫 공판준비기일
유시민 변호인 “개인 아닌 검찰 향해 비방한 것”
한동훈 "저의 실명 특정…발뺌 개탄스러워"
  • 등록 2021-06-22 오후 6:17:35

    수정 2021-06-22 오후 6:17:3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자 한 검사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연합뉴스)
◇유시민 측 법정서 ‘혐의부인’…“개인 향한 비판 아냐”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유 이사장의 변호인은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 발언의 취지가 국가 기관인 검찰을 향해 공무를 비방한 것이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형사법에 따르면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 등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저촉이 되지만, 유 이사장 측은 국가기관을 향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유 이사장 측은 “라디오 방송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소회를 밝히던 와중에 답변한 것”이라며 “공소장에는 일부분 발언만 뽑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수사시점은 2021년 초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선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안 되고 타관 이송 의무가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고위검사인 이번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 게 이상하다”라고도 언급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전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했지만, 제도가 바뀐 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 공무원 관련 범죄, 송치된 범죄 등에 한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지난 2021년 1월 1일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선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미 고발장이 접수돼서 수사가 진행됐었다”며 “당시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봐서 직접 수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실명 특정해 허위 주장”…“발뺌 개탄스러워”

유 이사장 측의 주장이 보도되자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유 이사장이) 저의 실명을 특정해 허위주장을 했고, ‘한동훈 수사심의회에 나가고 싶지만 안 불러주니 이 방송이 수사심의회라고 생각하고 말하겠다’며 저 개인을 향한 조롱의 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명백히 저 개인을 타깃으로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을 해 놓고, 지금 와서 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검사장은 “장기간 허위 주장을 반복했고, 계좌추적을 ‘확인했다’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올리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