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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지난 1개월 간 확인한 결과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은 범행을 축소·은폐·무마하려고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고 20비행단 군사경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구속 수사 방침을 조기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 경찰이) 가해자가 협박을 가한 행위를 사과로 둔갑시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해자를 좋아해서 한 일이라는 가해자의 변명을 적극적으로 인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임 소장은 “법무실장 등 공군 법무라인 지휘부는 초기부터 군에서 흔히 발생하지 않는 심각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군본부 전담 수사관은 3월7일 20비행단 수사계장(준위)과의 통화에서 ‘강제추행 정도가 매우 심하고 구속영장 신청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이튿날 군사경찰대대장이 20비행단장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에 전한 보고에는 불구속 수사 방침이 유지됐다는 것이 센터 설명이다.
사건 심각성에 대한 보고, 인지가 있었으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고의적인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가해자 측 입장을 반영한 채 사건 내용을 축소 기재한 3월8일 참고 보고서는 전익수 공군 본부 법무실장에게도 보고됐다.
임 소장은 이어 “군 수사기관이 제 식구인 공군 법무라인, 군사경찰과 이미 한 통속이 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명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데도 국방부 장관은 속수무책이다. 서욱 장관은 부실 수사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