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양 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 24년 동안 양국간 난제로 남아 있던 위안부 문제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먼저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동안 도의적, 인도주의적 책임을 내세웠던 것에 비해 진일보한 표현이었다는 평가와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다.
기시다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배상 문제의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조치를 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못박았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한 것이다.
또 윤병세 장관은 일본측에서 ‘눈엣 가시’ 처럼 생각하는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각 3개 항의 발표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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