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치의 여왕' 이멜다. 부패혐의 관련 유죄 판결

  • 등록 2018-11-09 오후 3:55:17

    수정 2018-11-09 오후 3:55:17

이멜다 마르코스(사진=AFP)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인 이멜다(89) 하원의원이 부패혐의 관련 유죄 판결과 함께 체포명장이 발부됐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 보도했다.

법원은 이멜다에게 10건의 부패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징역 6~11년을 선고했다. 이멜다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마닐라 주지사로 재임하면서 스위스 재단에 2억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1991년 12월 기소됐다. 그러나 이멜다가 항소할 수 있어 체포영장은 바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

마르코스 전 대통령은 1965년 당선된 뒤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며 독재자의 길로 들어갔다. 그는 1986년 민중봉기로 사퇴하고 하와이로 망명해 1989년 72세를 일기로 숨졌다. 이멜다는 심한 낭비벽 탓에 ‘사치의 여왕’으로 불렸다.

이멜다는 지난 2013년 총선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발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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