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SI·물류·광고·부동산관리회사, 총수일가 지분 팔아야"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
"지분 팔거나 계열분리해 거래관행 개선"
"효율성·보안성 인정하나 지분 보유 의문"
  • 등록 2018-06-14 오후 3:00:00

    수정 2018-06-14 오후 4:46:3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회사 등 그룹의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가 총수일가 지분을 보유하고 일감몰아주기하는 행태는 더 이상 반복되서는 안된다”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총수일가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빨리 계열을 분리해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10대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총수일가는 각 그룹의 핵심회사 주식만 보유하고 다른 비상장회사는 주식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시그널을 던지긴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주력회사인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이 재벌의 비주력회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콕 찍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벌그룹의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계열사는 대표적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받는 회사다. 총수일가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면서 승계구도를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총수일가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 내부거래를 하면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해야하는 법안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경직된 법률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지 않기보다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범기준을 만들어서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해소해달라는 요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룹의 핵심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면 당연히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시장경제에 맞다”면서 “다만 그룹의 핵심사업과 관련 없는 계열사에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일감을 몰아주면 중소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다만 재계에서는 SI업종과 물류, 광고 계열사 등은 효율성, 긴급성, 보안성이라는 그룹 경영 차원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효율성, 중대성, 보안성에 대해서는 예외조항도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해당회사에 대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꼭 보유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계에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 예외조건도 충분히 고려해야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각 그룹에서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다수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대기업은 대부분 SI계열사를 보유하고 총수일가 지분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 기업에서 효율성, 보안성, 중대성 등을 이유로 각 그룹사마다 SI업체 등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SI업체와 거래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등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I업체의 경우 삼성은 삼성SDS, 현대자동차는 현대오토에버, SK는 SK C&C사업부문, LG는 LG CNS 등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CJ의 경우 CJ올리브 등 상당수 그룹들이 자체적으로 SI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회사의 경우 현대차 이노션(214320) 등이 내부거래를 상당수 하고 있다. 물류회사는 현대차는 현대글로비스(086280), LG는 판토스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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